美, 상업용 드론 비행 길 터줬다

25kg까지 사전허가 면제…8월부터 적용키로

홈&모바일입력 :2016/06/22 08:32    수정: 2016/06/22 08:52

오는 8월부터 미국에선 25kg 이하 드론은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 비행 규정을 완화한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지디넷닷컴에 따르면 FAA는 오는 8월부터 상업용 드론(UAS)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이하 드론은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제한 규정도 있다. 최고 비행 고도는 400피트(약 122미터)다. 속도 제한은 시속 100마일(약 시속 161킬로미터).

FAA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앞으로 1년간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고 820억달러(약 94조5천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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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 확인을 통과한 16세 이상의 원격 무인기 조종 면허를 가져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이밖에 야간에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FAA는 “상업용 드론 규정 첫단계를 넘어 보다 완화된 범위의 추가 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