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 합법화 추진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반영 방침

인터넷입력 :2016/02/04 10:13    수정: 2016/02/04 11:24

황치규 기자

에어비앤비 등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숙방공유 서비스 허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숙방 공유 서비스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올해 주요 경쟁 정책으로 발표한 규제 프리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에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에어비앤비

기획재정부는 규제 프리존 지역 중 우선 부산광역시, 강원도, 제주도에서 숙방 공유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여전이 불법이다.

숙박 공유 서비스의 대명사격인 에어비앤비는 사람들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숙박 공간을 등록하고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비앤비는 아파트에서의 하룻밤, 성에서의 일주일 또는 빌라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는 여정 등 전세계190여개 국가 3만4천여개 도시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에이비앤비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현행 법과의 충돌도 불러일으켰다. 숙박업을 하려면 화재 예방 시설도 갖춰야 하고 외국인 대상 민박업은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숙박공유서비스 허용하게 되면 기존 숙박 업계와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숙방공유서비스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벌어졌다. 정부가 3개 지자체에서만 우선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는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 나타난 결과물들을 검토해 보고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업 일수 제한 등 기존 숙박업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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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서비스는 제도권 틀안에 들어것과 달리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는 합법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버 택시를 허용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버는 해외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들이 많다"면서 "택시 기사는 면허도 따야하고 어느정도 진입 장벽이 있는데, 우버는 그게 없다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