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비스 개선 반영시 최대 100만원 상금"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 공식 시행

인터넷입력 :2016/01/26 16:14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rivacy Enhancement Reward, PER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직접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면 상금을 주는 제도다.

네이버는 26일 PER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보다 향상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자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미흡 사항이나 서비스 운영과 기능 개선 방안, 프라이버시 측면의 필요 서비스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보 받아 적합성, 현실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주요 결과를 네이버 서비스에 반영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선정된 경우, 현물 보상 등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컨데 주요 법률 위반 사안이나 가이드라인 미준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반영될 경우 100만원 상당의 현물과 감사장을 수여받게 된다.

네이버 PER 제도

또한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질적 향상에 현저히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만원 상당의 현물과 감사장이,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 개선제안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30만원 상당의 현물을 받게 된다.

더불어 기타 오류 개선 등에 기여한 참여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현물이 지급된다.

PER제도를 통해 선정된 제안이나 제보는 분기 단위(연 4회)로 검토되며, 수상도 이와 함께 진행된다. 단, 긴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이전에 서비스 개선을 착수하며, 네이버는 정기 수상 시점에 이를 별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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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안 영역의 기술적 취약점 제보에 대해 포상하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를 실시해왔으며, 이를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까지 착안해 PER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팀장은 “PER제도는 네이버와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보 및 프라이버시 수준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