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SKT-CJH M&A에 '긍정적'

미래부 "이종 플랫폼 간 결합 '문제없어'"

방송/통신입력 :2015/11/24 15:38    수정: 2015/11/24 16:45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이 ‘통합방송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CJ헬로비전을 인수한 SK텔레콤의 향후 인가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처리될 경우,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와 IPTV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첫 사례여서, 규제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법도 아니고 IPTV법 역시 과거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한시적 특별법으로 만든 만큼 (국회에) 이견이 있는 법은 아니다”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심은 이번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인가심사에 어떤 영향을 치칠까 하는 점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번 통합방송법이 IPTV와 케이블TV 역무를 유선방송으로 통합하는 것인 만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인가 작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방송법이 전 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인 만큼, 인가심사에 중요 판단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미래부 "KT 전례있어...M&A 문제안돼”

통합방송법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가여부와 통합방송법 발효시점이 내년 5월 전후로 비슷해 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인가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국면허를 가진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에 대해 OTS와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라는 플랫폼 간 결합을 허용해 준 전례가 있는데다, 이를 계기로 합산규제의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합산규제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1/3만 넘지 않으면 점유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각각 640만, 204만가구(총 844만가구)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334만, 414만가구(총 748만가구)보다 많다. 두 사업자의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점유율도 28.8%에 그친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법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한 개 사업자가 IPTV와 케이블TV를 면허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두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쳐도 유료방송시장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KT와 위성방송의 플랫폼 간 결합을 허용해준 상황이라 IPTV와 케이블TV 결합도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개 사업자가 두 개의 면허를 갖고 있다 해도 가입자 관리나 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면허를 받은 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이슈는 없다”며 “향후 CJ헬로비전 가입자가 타 권역으로 이사할 경우 SK브로드밴드에서 대체재로써 IPTV를 권유한다 해도 동일사업자가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통합방송법, M&A에 긍정적 작용"

미디어 전문가들은 통합방송법이 유료방송 역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인가작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 취지가 취지가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을 유료방송으로 한 데 묶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IPTV-케이블TV 간 결합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IPTV와 케이블TV의 결합이 문제될 것이 없고 규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며 “일각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지배력을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 등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IPTV-케이블TV의 결합 이슈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방송법에는 SO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폐지하고 지역채널과 직사채널의 혼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쟁업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역언론 장악 이슈도 과대 포장 됐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현행 방송법에서도 SO가 직사채널이나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보도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을 금지하고 있다”며 “향후 통합방송법에서도 뉴스나 보도를 허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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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래부는 통합방송법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은 사업자간 이해관계도 정리됐고 제정법이 아닌데다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어 2월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 되더라도 20대 국회에 자동으로 재입법 되는 간소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 통과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