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로 서민들에 혜택준다"...법제정비 '본격화'

'핀테크 특위’ 입법 추진계획 발표

인터넷입력 :2015/10/13 16:18

금융과 IT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 정비가 본격화된다.

새누리당 서상기 핀테크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핀테크 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9개 개정 법안, 3개의 신설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시장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융 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책임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또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 및 제반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및 설립요건 ▲주식관련 규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제 수립 방향 ▲외환이체업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제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당정협의를 거쳐 새로운 유형의 핀테크 서비스가 서민들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행 공동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금융서비스 원가를 절감해 서민금융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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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핀테크 전문 대학원을 운영하고 지역별 선도대학 연계를 통한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협업 및 지원을 통해 국산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특위는 국가 핀테크 산업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개발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