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전제품도 소음 기준 마련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검사기관 지정

홈&모바일입력 :2015/07/22 14:23

이재운 기자

앞으로 가전제품에도 소음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고, 저소음 구현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전제품 소음 검사기관(제2015-01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전 소재 KCL 완전무향실 모습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환경부는 앞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저소음 가전제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관련 법률인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여 저소음 표시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밖에 여러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 측정 실험인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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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CL은 지난 2013년 4월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건축음향종합시험동과 대전 유성구 소재 완전무향실 등을 갖추고 자동차 부속품, 가전, 악기 등 음향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진행해왔다.

KCL 건축환경재료센터 소속 김용희 박사는 “KCL 자체적으로는 음향분야의 시험수익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생활소음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