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직영점 '보조금 15% 추가 법' 발의 논란

생계형 유통점 "단통법 왜곡...대기업 도와주는 법"

방송/통신입력 :2015/07/10 14:23    수정: 2015/07/10 14:24

이동통신사의 직영점도 공시 지원금의 15%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생계형 영세 유통업체들이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공시 지원금의 15% 추가 지급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형 유통 판매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은 배제하고 영세 유통업체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이다.

그런데 이를 이통 직영점으로 확대하자는 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골자여서 영세 유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변,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정식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배 의원을 비롯해 10 여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이통 3사의 직영점도 영세 판매점과 똑같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 상에는 영세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이통사 판매점 또는 대리점 만이 공시한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실은 이와 관련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 모두 외형이 유사하여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점에 따른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소비자 후생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단통법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유통법상에 대리점, 판매점만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세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이들과 계약을 맺고 근근히 살아가는 대리점을 같은 지위로 보는 것은 법안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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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동통신 3사 중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비교해 위탁 판매점의 비중이 극히 낮고, 단말기 유통의 대부분을 직영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