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3분의1로 '뚝'

단통법 직전의 3분의1 토막…보조금 소비자 차별도 줄어

방송/통신입력 :2015/07/08 13:53    수정: 2015/07/08 13:54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 10명 가운데 1명만이 6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동 배포한 자료를 통해 6만원대 이상 요금 수준의 가입 비중이 단통법 시행 직전달 37.2%에서 지난 달 9.5%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직전 한 분기 동안 6만원대 이상 수준의 가입비중은 33.9%다.

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동안, 4만~5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3만원대 이하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반등했다.

양 부처는 이같은 추이를 두고 “이통사들이 법 시행 전 고가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에 배제돼 있었다”면서 “과거 혜택이 없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돼 법 시행 이전보다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요금 수준별 가입비중

과거 번호이동 가입에 한해 6만원 이상 요금제를 3달 이상 써야만 기기할인이 이뤄지는 관행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있다는 설명이다.

번호이동 가입자도 법 시행 이전 2014년 평균 38.9%에서 지난달 23.8%로 감소했고, 기기변경은 반대로 26.2%에서 50.6%로 훌쩍 늘었다.

정부는 또 이통사의 분기별 마케팅 비용이 2조원 안팎에서 법 시행 직전 분기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법 시행전 작년 2분기와 3분기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각각 2조1천982억원, 2조417억원이다. 법 시행 이후에 작년 4분기 2조1천77억원, 지난 1분기 2조465억원이다.

정부는 “이통3사의 마케팅비가 전반적인 추세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 지원금을 받는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과거 일부에만 쏠리던 보조금이) 대다수의 소비자에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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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으로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 이용자의 가격 부담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소비자 차별 문제까지 해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