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영점, 주말에 휴대폰 못 판다

골목상권 보호 차원…영세 유통점 살아날까

방송/통신입력 :2015/06/12 10:37    수정: 2015/06/14 15:50

앞으로 이동통신3사의 직영 대리점은 주말 영업이 중단된다. 중소 유통점만 주말 영업이 이어지고, 향후 1년동안 이통사 직영점은 출점이 금지된다.

동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고사 직전에 몰린 중소 유통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중소 판매점 간 상생방안의 하나로 이통사 직영점의 일요휴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꾀하고, 주말 불법 개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말개통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이통사의 직영점 확대와 직영도매점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중소 유통점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주말개통을 중소 유통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처방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내 상생 차원의 제한 규정을 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월 2회 휴무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애틀러스리서치에 따르면, 2013년 1천776만대였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1천621만대로 8.7% 감소했으며,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내고 단말기유통법 이전에 비해 판매점 수가 9.2%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업자 간 월 4회 주말휴무와 2회 휴무를 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리면서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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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휴대폰 주말개통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 정기예방점검(PM) 때문에 이통3사의 번호이동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 2회 주말휴무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와 함께 해당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조만간 다른 상생방안들과 함께 결론을 내 방통위가 최종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