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법인휴대폰도 본인인증 가능

방통위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보완 적용

일반입력 :2015/04/29 11:37    수정: 2015/04/29 11:41

5월부터 156만명에 이르는 법인 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돼, 법인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어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인휴대폰은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 이용자 변경에 따른 도용방지를 위해 이통사별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정보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이통사 대리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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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은 개인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이 웹사이트 인증창에 이름, 통신사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이통사에서 보내주는 SMS 인증문자를 확인 입력하면 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동안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