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특허 괴물에 덜미 잡혔다

ITC 소송서 패소…판결 확정 땐 수입금지 적용

일반입력 :2015/04/28 09:32    수정: 2015/04/28 09:5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우에 따라선 해당 제품이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시어도어 에섹스 판사는 27일(현지 시각) MS가 인터디지털의 무선 통신 관련 특허권 두 개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리코드가 보도했다. 에섹스 판사는 또 MS 제품을 수입금지 조치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ITC 위원 전체 심의에서도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MS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인터디지털이 지난 2007년 노키아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터디지털은 노키아가 신호 방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ITC는 노키아가 인터디지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2012년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ITC로 파기 환송했다.그 사이에 MS가 지난 해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이번 소송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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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직후 MS 측은 “우리는 사업 표준을 악용하는 특허 주장에 대해 성공적으로 도전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인터디지털은 MS와 계속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검토할 ITC 전체 회의는 오는 8월말에 열릴 예정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