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12→20% 상향

이통사 지원금 상한액도 30→33만원 상향

일반입력 :2015/04/08 14:40    수정: 2015/04/08 14:40

휴대폰 구입 시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는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내 제도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에 포함된 제도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단말기를 교체하는 이용자는 단말기 비용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요금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20%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조규조 국장은 “단말기유통법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난달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이용자는 15만4천명에 불과하고, 최근 미래부는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조규조 국장은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은 단말기의 가격․성능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말기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24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키로 의결했다.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10월 법 시행 시 최초 설정된 상한액 30만원이 6개월여 만에 상향됐다”며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9천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 27만원에 비해 40.5% 상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과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방통위는 법 시행 후 평균 가입요금과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구입비가 높은 점,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한액 의결을 통해 통신시장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자발적 상승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규조 국장과 박노익 국장은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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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요금할인율 인상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간의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알뜰폰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최대 50% 저렴한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LTE·청년 가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알뜰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이르면 4월 말에 오픈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요금인하여력 확보를 위해 ‘올해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