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논란 어떻게 결론날까

국내 형평성 규제 강화 vs 국제 표준 규제 완화

일반입력 :2015/02/04 07:43    수정: 2015/02/04 08:45

지난해 국내에서 구글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데 이어 최근에는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차원의 구글 과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식으로 광고 및 앱 유통 수수료로만 국내에서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이 정작 제대로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지난 3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이 개최한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에서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오고갔다.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은 신문·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는 반면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유한회사란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법제화 된 것처럼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구글의 조세회피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저작권료 관점에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 7월부터 구글·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는 부가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법인세 문제는 이번 자리에서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저작권료 등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일면서 지난해 본격 논의된 시장 독과점 문제와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작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실 주최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애플 독과점 횡포에 대한 포괄적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구글 독과점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됐다.

얼마전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알렸다. 업계는 국내 모바일 OS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2011년 당시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소한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2013년 공정위가 무혐의 결론을 냈음에도 구글의 독점 문제는 계속 터져 나왔다.

특히 작년에는 정부의 규제 역차별로 국내 토종 동영상 업체들이 유튜브에 완전히 밀려났다는 비판과, 구글·애플 등의 앱 장터에 네이버 앱스토어 등 타사의 앱 장터가 배제된 데 따른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해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망명’ 문제와 함께 구글 독과점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이 규제 역차별과 구글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이제는 저작권료 등 세금 징수로까지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내외 기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외산 기업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의 규제가 가해질지, 아니면 국제 표준에 눈높이를 둔 규제 철폐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다만 구글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스페인 등에서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전례가 있어 국내도 마찬가지로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의회는 서드파티 검색 엔진이나 콘텐츠 수집 사이트에 제목이 걸릴 때마다 서비스 운영업체가 해당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키셨다. 이를 어길 경우 7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것인데, 사실상 구글을 겨냥한 법이나 다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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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구글은 뉴스 서비스로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저작권료까지 낼 수 없다면서 법 시행 보름 전 서비스를 접겠다는 초강수를 썼다. 이에 당황한 스페인 신문발행인협회(AEDE)가 백기를 들었고, 구글세 법을 만든 스페인 정부도 당장 제정한 법을 무효로 할 수도 없는 묘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독과점 문제가 지난해 국회에서 다뤄질 만큼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국내 인터넷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해외 사례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작권료로 대표되는 구글세 도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구글의 독과점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