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빼빼로’ 상표권 침해 논란

“심의 조직 갖추고도…고의성 짙어보여”

일반입력 :2014/11/04 14:49    수정: 2014/11/04 15:02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롯데제과의 ‘빼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무분별 판촉 행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 등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이달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다양한 초콜릿 식품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이 롯데제과 측에 권리가 있는 빼빼로와 빼빼로데이 등의 상표권을 무시하고, 유사 제품에 해당 단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롯데제과가 상표 등록한 지정상품군에 해당하는 상품에 빼빼로 또는 빼빼로데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상품에 대한 설명에도 빼빼로 또는 빼빼로데이의 직접적인 표현이 불가하며, 롯데제과에서 상표를 등록한 쿠션·인형·볼펜 등에도 빼빼로라는 상표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메프·CJ오클락 등은 빼빼로와 유사한 식품이란 이유로 일반 초콜릿 제품에도 빼빼로, 빼빼로데이란 단어를 사용해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티몬과 쿠팡은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빼빼로란 단어 대신 '막대과자', '초코스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는 판매자가 제공했던 것으로 빼빼로와 빼빼로데이란 단어를 고유 명사로 알고 별다른 의식 없이 잘못 사용됐던 것 같다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돼 심사 중이었던 사안이었고 의도되지 않은 단순 실수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CJ오클락 측은 롯데 측과 연락해본 결과 빼빼로데이 사용엔 문제가 없지만 DIY 만들기에서 빼빼로 단어의 사용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MD 측과 협의 후 문제가 되는 단어를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내에 대관 및 콘텐츠 심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형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상표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면서 “소셜커머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하게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메프는 올 초에도 규정을 위반하는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소치 올림픽에 출전 중이던 김연아 선수의 얼굴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올렸다가 뒤늦게 해당 이미지를 내리는 사고로 눈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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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출전 선수는 개막 9일 전부터 폐막 후 3일까지 광고모델이 금지된다. 올림픽의 상업적 이용을 막는 취지인데,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당하거나 메달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

당시 위메프 측은 “실수로 사용한 것”이라며 해당 이미지를 급히 내리는 등 뒷수습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