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포털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해야”

최양희 장관 "사회적 합의되면 조치"

일반입력 :2014/10/27 14:27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양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은 27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공정거래법으로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직원 수를 보면 법적 용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전 인식으로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어 “포털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오픈마켓, 영화, 음악 등 사업 확장과 인터넷 상권 장악에 중소기업이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자이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 공정경쟁이 체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을 관할 범위내로 두는 개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었고, 자신들의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원님들이 이용자와 중소 상권 의견 등을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신다면 조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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