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테러 방지 위한 통신감청 필요”

미래부 국정감사 자료서 통신감청의 필요성 제기

일반입력 :2014/10/13 15:53

“오사마 빈라덴 체포 1등 공신은 휴대폰 감청이었다.”

'카톡 검열'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통신감청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이버 망명 등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폭로성 발표를 자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상기 의원은 13일 ‘국민생명·국가안보 지키기 위한 통신감청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질의문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서 의원은 오사마 빈라덴 체포와 유병언 검거작전에서 필요했던 것은 휴대폰 감청이라면서 “지금 당장 테러범이 국회를 공격하겠다 밝혀오면 감청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통신감청의 진실이라는 항목에서 “감청은 범죄수사, 국가안보를 위한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면서 “감청 영장 발부율이 96%로 높고, 기각률이 4%로 낮은 것은 그 만큼 신중하게 영장이 청구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4년 간 감청은 평균 120건인데 반해, 구속은 평균 4만3000건 영장이 청구된 정보를 들어 감청 영장 수가 구속 영장 수보다 360배나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4년 간 유선과 인터넷을 합쳐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한 건수가 3000건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서상기 의원은 또 사이버망명 진실이란 항목에서 일주일 새 ‘텔레그램’ 국내 가입자 수가 150만에 달한 것을 지적, 해외 서비스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안 전문가들이 봤을 때 텔레그램의 암호화의 보안성 역시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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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이버 망명은 해외 정보기관에 정보를 내주는 꼴”이라며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영토 밖 외국인 대상 감청을 영장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상기 의원은 “국민생명 보호와 국가안보 사수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 아래 집행되는 통신제한조치를 사찰, 검열 등으로 왜곡하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폭로성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