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KT 10만원씩 배상”

KT “불가항력적 사고…판결 유감 항소”

일반입력 :2014/08/22 11:30    수정: 2014/08/22 12:29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KT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2만8천71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7월 KT의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 2명이 만든 고객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당초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KT 측은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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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T는 2012년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지난 3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누출로 총 1천170만8천885건의(이용자 981만8천7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7천만원의 과징금과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소송이 이어질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