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과의 특허소송에 불복…재심리 신청

통상적인 절차로 보여 큰 의미 없을 듯

일반입력 :2014/05/25 14:30    수정: 2014/05/25 15:32

이재운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애플 변호인단은 소송 재심리와 함께 갤럭시노트2의 미국 내 수입 판매 금지 신청을 청구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전자사건기록(ECF)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평결불복심리 재신청, 수정판결, 신규재판, 손해배상액 증액 요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내세웠던 특허 5건의 특허 침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주장한 특허침해 2건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자사에 유리한 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안별로 재판부가 평결을 다시 판결하거나 새로운 배심원을 배정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갤럭시노트2 등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상액도 2억336만달러 증액해 배상액 총액을 3억2천299만달러로 늘리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부과될 이자도 함께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재심리 요구 절차가 일반적인 소송 진행 시 통상적으로 늘 있어왔던 관례로 실제로 이 요구가 받아 들일 확률은 적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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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루시 고 판사 등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원고인 애플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결 후 심리를 열 예정이다. 판결은 이로부터 수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삼성전자간 2차 소송은 이달 초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약 1억2천만달러(1천232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긴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