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코앞…미래부 “방통위 의견 적극반영”

일반입력 :2014/02/14 12:12    수정: 2014/02/14 13:1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한달 이상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영업금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요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추가 제재를 내려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요청키로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20조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 최대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제재 요청은 방통위가 하지만, 제재 수위는 미래부가 정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용자 차별 보조금을 집행한 이통3사에 1천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통3사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줄곧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왔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를 3사 24개 대리점 샘플조사를 통해 2만여건을 적발했다. 이통3사 모두 방통위가 적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어긴 이동통신 사업자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두고 정부가 제재를 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시 제재에 따라 30일 이상 영업정지가 마땅하다고 상임위원들은 뜻을 모았다.

최종적인 규제 수위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방통위 의견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서를 아직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의 첨부 의견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통3사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와 추가 영업정지를 또 받을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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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시정명령 이행여부 조사와 함께 지난달부터 보조금 불법 지급 관련 사실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 조사건은 오는 3월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 건은 지배적 사업자 처벌 조항이 없지만 현재 사실조사 건은 이를 반영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