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애플 침해 없다”…삼성 패소

일반입력 :2013/12/12 10:14    수정: 2013/12/12 10:58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애플에 완패했다. 애플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제기한 특허 3건이 모두 진보성이 없다”며 “애플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통신보다 컴퓨팅에 가까운 상용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송수신 단문 메시지의 그룹화 설정 방법(700 특허) ▲문자 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방법(808 특허) ▲상황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알림 기능 실행 방법(646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일단 1억원. 더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입증해 배상액 규모를 늘릴 계획이었으나 한국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난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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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변호인단과 일단 선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은 두번째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에겐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에겐 애플의 상용특허를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