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초성검색' 소송 일부승소

일반입력 :2013/07/18 16:36    수정: 2013/07/18 17:51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 초성검색' 특허를 낸 수석연구원이 그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특허를 구성하는 기술 2개중 보상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은 현재 삼성전자 제품에 쓰이지 않아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 씨가 보상을 요구한 기술은 휴대전화 자판에서 이름을 검색할 때 초성을 누르면 해당 초성으로 시작되는 이름이 검색되는 것이다. '지디넷'이라는 이름을 검색할 때 지읒(ㅈ)을 누르면 장, 정, 조, 주 등 지읒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이 나오고 'ㅈㄷㄴ'를 쓰면 지디넷과 초성이 같은 모든 이름을 찾아주는 식이다. 안 씨는 지난 1993년 이런 기술을 구성하는 특허 두 가지를 개발해 회사에 넘겼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연구원 안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안 씨에게 1천9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안씨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씨가 보상을 요구한 특허 가운데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에 개발된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어 회사가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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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 기술의 경우 이 방법 외에도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삼성전자 제품에도 이 방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보상금 액수를 1천92만원으로 제한했다.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2001년부터 생산된 휴대전화에 사용해 최근까지 136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안 씨는 직무보상금이 305억대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막대한 인지대를 고려해 1억1천만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