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경제입력 :2013/04/30 18:10    수정: 2013/04/30 18:30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시행 이후부터 60세로 간주된다.

직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1월1일부터, 3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1월1일부터 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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