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배 늘려야"...강동원, 근기법 발의

일반입력 :2012/08/31 12:10    수정: 2012/08/31 13:34

직장인들의 현행 연차유급 휴가를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15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업무량이나 위계질서 때문에 경영진 등의 사용자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분위기로 휴가소진율이 46.4%에 그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장인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해 그 기간이 연속해 15일 이상 가능하도록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용자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소멸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소멸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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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이를 사용자 의무사항으로 하고 사용자가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멸된 휴가에 대해 보상금액에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중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율이 44.3%에 달해 국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