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초강경…방통위 재개 명령 거부

일반입력 :2012/01/16 20:24    수정: 2012/01/17 10:42

정윤희, 정현정 기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KBS2에 대한 송출 중단을 이어갈 전망이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불응한 셈이다.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2에 대한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고화질(HD) 및 표준화질(SD) 방송 송출을 중단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O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해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BS2 송출을 오후 20시까지 재개하라는 것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일단 16일 20시 이후에도 방송을 정상화 하지 않는다는 큰 방침은 정한 상태라며 현재 케이블 SO 대표단이 모여 협의를 진행 중이며 1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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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케이블 SO가 17일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천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18일 오후 8시까지 재개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케이블 업계는 방통위가 시정명령 근거로 든 방송법 조항 해석에 있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