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특허 저승사자 '엠펙LA' 임자 만났다

美 법무부, 검찰청 반독점 조사 시작

일반입력 :2011/03/08 07:47    수정: 2011/03/08 14:03

이재구 기자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공짜 웹비디오표준인 웹M을 제공하겠다는 구글과 법적,기술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 특허기술 협상의 지존인 MPEG LA(엠펙LA)가 미법무부와 미캘리포니아검찰청의 반독점조사를 받고 있다.

엠펙LA는 비디오관련 암호화 및 재생 관련 특허기술을 가진 수많은 특허권 기업들을 대신해 이들의 특허권을 침해 해온 기업들과의 특허협상을 해 엄청난 로열티를 징수해 온 저승사자 같은 특허협상 조직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씨넷 등은 4일 미 법무부는 물론 캘리포니아 검찰청까지 나서서 엠펙LA를 반독점 소송의 도마 위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원인은 여러 기업들의 특허를 대행하면서 거의 독점적인 그 막강한 특허권 협상 대행을 지속하기 위해 연한이 지난 특허권을 부당하게 연장하고 유지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을 담은 소송은 지난해 11월에 일단 캘리포니아 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이번에 미 법무부와 검찰청이 다시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사건이 다시 크게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002년 구글에 인수된 온투가 소장을 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엠펙LA 회원이었던 독일업체가 “엠펙LA가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유효기간이 지난 특허를 고의로 연장하고 유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법원이 이 소송건을 기각한 바 있다.

묘하게도 이는 지난 달 MPEG LA가 구글의 공짜 웹비디오특허기술에 대해 특허침해가 있다면 부과토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시점과 맞물려 있다. 구글은 지난 해 모든 공짜 웹비디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는 VP8이라는 공짜 비디오특허재생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구글이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기술은 구글에 인수된 온투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보도는 미 법무부가 지난 주부터 특허라이선싱그룹 엠펙LA가 구글의 VP8으로 불리는 비디오암호화기술에 대한 목조르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씨넷은 미 법무부에 이어 캘리포니아 검찰청 역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을 목조르는 기업이 있다”

엠펙LA는 수백개의 비디오관련 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룹을 대신해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H.264를 비롯한 웹비디오 암호화 및 재생 기술특허를 라이선싱하는 업체다.

구글은 지난 해 5월부터 자사가 지난 해 1억2천300만달러를 주고 인수한 온투테크놀로지의 핵심기술인 VP8을 H.264를 대신하는 기술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안은 이 디지털비디오와 관련된 재정적 법적인 요구인데 이 기술은 콘텐츠전달 수단으로서 웹과 인터넷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H.264동영상재생 표준기술은 무료로 제공되는 비디오에서는 무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콘텐츠값을 받거나 HW SW에 코덱을 사용할 경우 MPEGLA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덴버에 위치한 MPEG LA는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이번 법무부조사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엠펙LA측은 “ 우리의 모델은 시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들의 지재권을 피하려는 모든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 법정에서 시험받아 왔다”며 “그 때마다 우리는 이겼다”고 성명서를 통해 말햇다.

엠펙LA는 “이것은 시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쟁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엠펙LA “구글의 웹M은 무료가 아니다”

VP8은 비디오코덱으로서 비디오암호화 및 해석 기술로서 네트워크상에서 동영상을 단순한 형태로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보비스(Vorbis)로불리는 오디오코덱기술과 결합해 구글의 특허료를 내지않는 오픈소스인 웹M기술을 형성한다 웹M은 구글이 특허료를 내지 않고 부담없이 웹상에서 웹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구글은 사람들이 웹M을 이용, 웹비디오 사용장벽을 낮추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즉, 웹M을 이용해 사람들이 어도비시스템의 플래시플레이어같은 플러그인에 의존하지 않고 HTML5로 만든 비디오를 직접 웹페이지에 올리기를 바라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웹M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VP8기술을 사용해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비디오암호화기술은 특허침해의 지뢰밭인데다가 지난 달 MPEG LA가 특허풀 회원사들에게 VP8에 사용되는 특허기술이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언제든지 특허협상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VP8의 공식적인 활용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엠펙LA는 자사는 VP8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공식적으로 리스트를 모으는 것은 MPEG LA가 이미 H.264와 다른 많은 비디오기술에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특허풀라이선스를 VP8에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고 말했다.

엠펙LA는 “우리는 VP8이 무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VP8특허에 관련된 다양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위임받은 조직(MPEG LA)과 특허풀 협상을 위한 시장의 관심과 욕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미 정부, “엠펙LA의 무료 웹VP8 압박했나?”에 관심

문제는 규제당국이 “엠펙LA가 결정적으로 VP8을 압박했는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엠펙LA는 자사는 중립적이며, 특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특허보유자들과의 라이선스협상이라는 혼돈을 겪지 않고도 관련 특허 기술적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독점 상황은 지난 2002년 온투의 반독점 우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온투는 당시 특허풀인 엠펙 LA에 대해 MPEG-4비디오암호화기술과 관련한 반독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H.264는 당시에 막 시작된 기술표준으로서 AVC, 또는 MEPG-4 파트10으로도 알려져 있다.

온투는 지난 2002년 법무부에 “MPEG-4는 실질적으로 SW기반의 양방향비디오압축산업을 독점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장에서 온투는 “이는 일부 소수 거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가격을 고정시키려는 움직임”이라며 “최근 엠펙LA의 MPEG-4 관련 가격 정책과 그들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이에 대한 커다란 증거가 되고 있다”고 썼다.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해 5월 독일의 SW업체 네로가 제기한 MPEGLA에 대한 반독점소송이 있다.

한 때 MPEGLA의 회원으로서 CD및 DVD를 굽는 업체인 네로는 “엠펙LA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장에서 “일단 엠펙LA가 관련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쥐자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만료되는 특허를 고의적으로 유지하거나, 수년이나 더 연장해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그리고 차별적인 방법으로 경쟁과 기술혁신을 저해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캘리포니아중압지법은 지난 해 11월 네로사의 이 소장을 기각해 버린 바 있다. 그런만큼 이번에 미 법무부와 대검찰청까지 나선 것은 일대사건이다.

■엠펙LA, 회원사 MS에게 로열티 주기는 커녕 거둬가

이번 건을 계기로 구글은 수많은 웹M 무료 비디오표준을 제공하는데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브라우저업체 모질라와 오페라SW는 이를 지원하는 파이어폭스와 오페라를 만들었다. 반면 구글은 크롬에서 H.264를 지우고 있다.

또다른 동맹군은 어도비다. 이 회사는 VP8을 H.264와 같은 기존 코덱과 함께 자사의 플래시플러그인에서 지원하기로 약속 했다.

이 논란의 다른 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이 있다. 이들은 그들의 사파리와 IE9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ML5용 H.264를 지지하는 기업이다. 이들 회사또한 H.264를 그들의 OS에 적용하고 있다. 이 두회사는 엠펙LA의 H.264표준특허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특허로열티를 받을 자격을 가진 회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H.264로 작동하는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로열티를 받기는 커녕 두 번이나 엠펙LA에 로열티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애플도 하나의 H.264표준을 갖고 있는 회사다. 따라서 애플이 엠펙LA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단순하게 재정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부당한 특허료 지불 등의 손해를 안보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둘러싼 수많은 전략적 문제도 전개되고 있다. H.264는 블루레이플레이어에서 비디오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모든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애플의 이음새 없는, 고품질기술을 위한 욕구를 잘 맞춰준다. 또한 이 HTML5를 이용하면 플래시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는 애플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티브 잡스는 지난 해 유럽자유SW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에 보낸 편지에서 무료 코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이는 구글이 VP8용 웹M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불행하게도 뭔가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수많은 H.264 동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HTML5를 표준화한 WWW3C가 HTML5에서 H.264를 비디오코덱으로 선택하도록 승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특허장해물 문제가 W3C의 로열티를 받지 않는 표준작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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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보다 중립적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H.264를 옹호하는 한편 여기에 크롬과 파이어폭스용 H.264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글이 웹M브라우저를 윈도용으로 확장하는 것을 돕고 있다. 또 만일 지재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미법무부와 구글, 그리고 MS는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고 애플은 즉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