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 개인정보보호 기능, 웹표준되나

일반입력 :2011/03/01 09:41

김희연 기자

브라우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업계에선 프라이버시 보호는 중량감있는 화두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표준화 논의도 활발하다.

월드와이드웹컨소시움(W3C)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공하는 '브라우저 정보수집 방지기능'을 승인하고 배포하기로했다고 씨넷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MS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웹표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W3C의 행보는 앞으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에 좀더 신경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MS는 최근 출시한 인터넷 익스플로러(IE)9 최종평가판에서 새로운 '정보추적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흔적과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광고자를 차단해준다. 사용자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웹 사이트 도메인 리스트를 기반으로 브라우저 정보를 다운로드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리스트에 도메인 이름이 있다면, 브라우저가 사이트에 대해 경고창을 띄워준다. 사용자가 직접 방문한 써트파티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통제해준다.

MS의 IE담당자인 딘 하카모비치는 MS의 '정보수집 방지기능'은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며 사용자가 개인의 온라인 행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MS IE 블로그는 '정보수집 방지기능'은 사용자가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도 모두 차단해준다고강조하고 있다.

W3C 측은 모바일과 데스크톱까지 광범위하게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 네트워크, 검색엔진, 정책 및 프라이버시 전문가, 소비자 보호 전문가, 개발자 등 이용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거래위원회도 '정보수집 방지기능'을 브라우저 사용자 선택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씨넷뉴스에 따르면 추적금지 기능을 가장 먼저 탑재한 것은 구글 크롬이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에 광고주가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킵 마이 옵트-아웃(Keep My Opt-Outs)'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확장 옵션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크롬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향후 다른 브라우저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구글측은 설명했다.

구글의 션 하비와 라자스 문카 제품 매니저는 블로그를 통해 이미 많은 광고회사가 NAI(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멤버로 가입해 개인화된 광고를 위해 추적기능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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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 파이어폭스도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방문한 사이트, 클릭한 배너 등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차단해준다. 이 뿐 아니라 모질라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3C는 4월말에 열리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 워크숍에서 '정보수집 방지기능'에 대한 적용단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웹표준에 대한 공식 발표는 3월 초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