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저작권법 면책 범위 구체화한 보고서 발간

일반입력 :2010/10/04 19:14

한국 SW저작권협회(대표 김은현, 이하 SPC)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를 통해 기업이 법률상 올바른 SW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위법 행위 시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저작권법 양벌규정’ 적용범위와 면책기준을 구체화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와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저작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가 소개돼 있다.

지난해 7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기업 면책요건을 규정한 단서규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직원이 불법으로 SW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그동안 실무적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불법사용을 확인했을 경우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 가능하다.

SPC는 이를 통해 양벌규정에 관한 법률적 이해도 역시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기업 내부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SW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현 대표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7월 나온 ‘SW 자산관리(SAM) 가이드라인’과 함께 SW자산관리 체계 구축과 업무 표준화를 위한 SPC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업은 이러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혁신 경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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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PC는 사무용 SW 연합회(BSA)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섬유센터에서 일반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전산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를 연다.

행사에서는 이번 연구 보고서 책임자 김병일 교수가 ‘SW 저작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 역할’ 세션 발표자로 나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 단서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