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불법 프리서버 사이트 '철퇴'

일반입력 :2010/09/28 15:21    수정: 2010/09/28 16:33

봉성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게임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불법 사설서버 등 19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게임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 신속한 저작권 침해 수사가 어렵고 이로 인해 불법게임물의 유통이 상당기간 지속된다.

이에 문화부 측은 불법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불법게임 쇼핑몰 11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7월에도 불법게임 쇼핑몰 7개와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에 대해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불법게임 쇼핑몰5개에 대해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한 바 있다. 

또한 문화부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동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복제된 영화ㆍ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불가능한 해외서버나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불법게임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해외서버의 경우에는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불법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사이트의 적발 및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