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제4이통사 등장?…KMI 출범 '속도'

방통위, 4일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공고

일반입력 :2010/08/04 15:26    수정: 2010/08/04 18:55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자로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면서, 통신업계의 이목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쏠리고 있다.

제4의 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KMI는 지난 6월11일 방통위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와이브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1월3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간 이후에는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6개월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며 “접수 시 주파수보증금으로 211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 중 10%인 21억1천만원, 허가 시 절반인 106억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신규 와이브로 주파수로 2.5㎓대역 40㎒폭(2580~2620㎒)을 할당했으며, 신규 사업자가 이를 7년 동안 3G나 4G 와이브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간통신사업 면허 획득 여부는?

앞서 KMI는 주파수 할당 신청을 위해 지난 6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을 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오는 10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병합 심사키로 결정하면서 8월10일 이내에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여부가 결정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KMI가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10일까지 기간사업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방통위가 두 가지를 병합 심사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 신청이 전제되고, 이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최종 사업허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공종렬 KMI 대표는 “주파수 할당 공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8월10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주파수 할당 신청은 내부 협의를 거쳐 신청 기간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브로·통신 장비 업계 KMI ‘집합 중’

KMI는 내년 7월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목표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됐으며 8월 내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초기자본금의 약 5%인 350~400억원을 KMI에 현물출자키로 한 상태이며, 옛 삼영모방공업인 삼영홀딩스가 800억원의 지분을 투자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와이브로 시스템 장비 업체인 삼성전자 외에도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위해 통신장비·단말·인터넷전화 전문 업체인 가온전선, 솔리테크, 씨모텍, 영우통신, 유비쿼스, 제너시스템즈, 콤텍시스템 등이 주주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이들 업체들과 함께 2012년까지 와이브로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이외에도 통신 서비스에 필수적인 콘텐츠, 카드사, 유통그룹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업계에서는 KMI가 와이브로를 통해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해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사업권을 획득하기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KT가 ISDN이 대세라고 할 때 후발사업자인 옛 하나로텔레콤이 ADSL로 시장을 키웠고 결국 그것이 IT강국의 초석이 됐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KMI의 출범 여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방통위에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허가요건을 갖추면 면허를 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