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차량이용 '리스·렌탈·중고차' 선택은?

일반입력 :2010/06/09 10:52    수정: 2010/06/09 10:54

이장혁 기자

송파에 거주하는 회사원 오한석(29세 가명)씨는 최근 근무하던 강남의 직장에서 김포의 본사로 1년간 발령을 받았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지자 계획에 없던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1년만 타려고 신차를 구입하자니 망설여진다. 이처럼 일정기간 동안 탈 자동차가 필요할 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가능한 방법으로는 자동차 리스, 렌터카 서비스, 중고차를 구입해 1년 후 되파는 방법 등이 있다. 연비를 고려해 준중형급 2010년형 아반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S16프리미어 등급의 신차구입가격은 1,804만원이다. 하루 왕복 60km을 매일 운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휘발유 1리터 당 1,765원 기준으로 연간 유류비는 약 280만원이다.

■복잡한 절차와 부담을 줄인 자동차 렌터카

렌터카는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로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운전자에게만 대여자격이 부여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우선시하며 현금결제 시에는 제3의 보증인 동반, 신용정보 조회도 요청될 수 있고 신용상 문제 발생 시 대여 불가능하다. K사를 통해 아반떼를 렌트하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최대사용기간인 28일 기준 금액은 약191만원으로 확인된다. 28일 이후의 장기간 렌트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상담과 조정절차가 필요하고 개인에 따라 보증금 및 대여료차이가 발생한다.

■원하는 기간만큼 타고, 마음에 들면 구입할 수 있는 리스

H캐피탈사의 국산차 리스 서비스를 살펴보면 이용기간은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44개월까지 가능하며, LPG연료를 제외하고 전 차종을 이용 할 수 있다. 주행거리에는 약정에 따른 제한이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리스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계약 만기 시 반납·연장·구매 중 선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리스는 세금감면의 장점으로 인식되어있지만 실제는 사업소득자가 사용할 경우, 리스 비용에 해당하는 세율을 감면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는 세금감면의 혜택이 없음을 숙지해야 한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초기비용과 자동차세가 리스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보증금을 20%납부, 1년 약정 시 연 4만km의 운행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정비를 제외한 운용리스 비용만 월 약 100만원 가량이다. 이용기간이 길고, 보증금을 많이 낼수록 월 리스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신차처럼 타고, 되팔 수 있는 신차급중고차

중고차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인 ‘신차급 중고차’는 말 그대로 신차와 같은 중고차를 뜻한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고 후 단기간에 중고차시장에 등장한 매물로, 짧은 주행거리와 새 차와 다름없는 상태가 매력적이다. 중고차에 해당하여 세금을 절감 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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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에 따르면 2010년식 아반떼 S16프리미어의 시세는 1,500만원대 중반에 분포되어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약 110만원, 1년간 약 3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신차와 같은 상태로 소모품교체의 비용부담도 적다. 중요한 것은 되팔 때의 가격인데, 현대중고차의 경우 연간 10%가량의 감가율을 보인다. 따라서 1년간 타고 되팔 때 아반떼는 약 1,400만원 전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유류비를 제외하고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렌터카가 가장 높고, 리스, 신차급중고차 순으로 나타났다. 신차급중고차는 초기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되팔 경우 가장 경제적이었다. 하지만, 신차급 중고차의 경우 보험료를 비롯해 정비 및 점검의 비용 역시 본인 부담으로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비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 자동차를 소유하던 간에 무엇보다 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수입에 알맞은 계획 하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