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는 무법시대가 도래했다. 방송광고판매와 관련된 방송법 규정이 오는 31일로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민영미디어렙 관련법안의 연내도입은 각계의 이견차가 커 사실상 올해 안에는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도록 한 방송법 제73조 제5항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31일까지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방송법의 관련 규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민영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한선교·김창수·진성호·이용경·전병헌·이정현 의원 등 6가지나 된다. 저마다 1공영다민영이냐 1공영1민영이냐 등의 운영방식과 취약매체 지원책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다.
언론사도 자사 입장에 따라 주장이 엇갈린다. 신문사들은 지상파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1공영1민영을 주장한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1공영 다민영(1사 1렙)을 원하고 있다. 지역민방·종교방송 등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광고수입의 급감이 우려된다며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광고판매대행영업에 나설 경우 엄청난 혼란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의 혼란은 없지만 분쟁가능성은 커
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영업이 가능해지지만 당장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코바코 외에 광고거래 영업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방송사의 광고판매사업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미디어렙 사업허가권을 획득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지상파 방송사가 당장 직접 영업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의 공백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KBS, MBC, SBS 등과 종교·지역방송 간 판매가격, 수수료 마찰은 피할 수 없다. 코바코와 지상파방송사 간의 분쟁도 있다. 또한 연계판매에 대해 한국광고주협회가 코바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온 점을 비춰볼 때 분쟁의 불씨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률이 확정될 때까지 코바코를 통한 광고판매대행체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임시 운영 권고안`을 보고해 의결했다.
권고안은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하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방송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고,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을 공정하게 결정·지급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협의와 조정을 위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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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는 이러한 분쟁상항을 파악해 방송사 간 중재 및 실무적 협의유도를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원센터 수준에서도 분쟁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방통위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디어렙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권고안을 우선의결하고 국회에 빠른 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