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불법복제 소송 줄패소

일반입력 :2009/12/11 09:59    수정: 2009/12/11 21:41

김태정 기자

닌텐도가 불법복제 근절을 명분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속 고배를 마셨다. 닌텐도에게 불리한 판례가 누적되는 중이다.

프랑스 법원은 닌텐도가 현지 ‘R4’ 제조업자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10일(현지시간) 내렸다.

R4는 닌텐도DS 내부에 장착, 불법복제 게임을 동작케 한 장치로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는 닌텐도의 골칫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일본과 우리나라서는 판매금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단, R4는 불법복제가 아닌 이용자 스스로 만든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판매금지’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프랑스 법원의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법원은 “아마추어 게임의 합법적 플레이를 지원하는 R4에 대한 판매금지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닌텐도는 독립 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게임 개발자들이 자작물을 닌텐도DS를 통해 테스트할 수 있도록 대승적 선택을 하라는 뜻이다.

앞서 3일 닌텐도는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굴욕(?)을 당했다. 스페인 법원도 R4 판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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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닌텐도는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R4 합법 판결’ 릴레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닌텐도 측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복제 장치들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