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프로야구 선수 실명사용 문제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간다.
네오위즈는 한국프로야구위원회의 자회사 ‘KBOP’가 맺은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 CI의 독점사용 계약’과 관련,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KBOP를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 내용은 내년부터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만 프로야구 선수들과 실명, 구단 엠블렘 등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네오위즈는 자사 야구게임 ‘슬러거’에 선수와 구단 가명을 써야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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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는 KBOP와 지난 2007년부터 CI 사용 계약을 맺고,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CJ인터넷과 KBOP의 독점 계약으로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계현 네오위즈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 간 독점 계약은 온라인 야구게임 시장 성장은 물론 신규 상품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전체적인 게임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