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R4는 불법” 대법원 확정 판결

일반입력 :2009/11/19 09:54    수정: 2009/11/19 12:00

봉성창 기자

R4 등 닌텐도DS의 보안을 무력화하는 장치 수입 및 유통이 국내서 최종 불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2일 닌텐도 DS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 및 판매를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김 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R4 등 불법장치를 수입 및 판매하는 업자들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50여건의 유죄 판결(약식명령 포함)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닌텐도는 불법장치의 위법성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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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적용된 법률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제조 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 및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재되고 있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대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본격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비디오 게임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게임 인구의 확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활동 중의 하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