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7월 1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지문과 얼굴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화적으로 17세 이상의 외국인들은 반드시 지문과 사진촬영에 응해야 한다. 단기체류자의 경우 지문 날인을,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 등록을 할 때도 지문 날인을 해야 한다.
지디넷UK에 따르면, 한국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입국자 정보 공유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또한 입국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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