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DVD 복제 못한다

미 리얼DVD,컬라이더스코프 잇단 패소

일반입력 :2009/08/13 18:53    수정: 2009/08/14 08:56

이재구 기자

미 법원이 영화DVD에 대한 사적 복제관련 소송에서 SW 및 기기 제작사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씨넷보도에 따르면 미 법원은 11일, 12일 (현지시각) 이틀새 잇따라 할리우드영화 스튜디오의 저작권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판결의 요지는 리얼DVD와 컬라이더스코프 시스템의 복제기능이 연방법인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MCA)과 콘텐츠스크램블시스템(CSS)라이선스 협약 위반이라는 것.

이로써 지난해 영화DVD콘텐츠 복제기술을 들고 나와 승승장구하며 각광을 받았던 리얼네트웍스 등 2개 회사가 나락에 빠졌다.

개인들이 관행적으로 이들 회사의 SW와 플레이어, 시스템을 이용해 영화 복제를 해오던 행위도 불법이 된다.

◇할리우드 수십억 효과 기대

지난 가을부터 이들업체에 대해 디지밀레니엄저작권법(DMCA)위반 등을 들어 제소, 영화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할리우드영화계엔 오랜 만에 희색이 돌았다. .

패소판결을 받은 회사는 DVD복제SW 및 DVD플레이어인 패싯(Facet)으로 유명한 리얼네트웍스와 DVD복제장비 제조회사인 컬라이더스코프(Kaleidescope) 등 2개사다.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마릴린 홀 페이텔 판사는 지난 화요일 “배심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30달러짜리 리얼DVD SW의 판매를 금한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DVD복제는 이제 그만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페이텔 판사는 지난 화요일 “리얼네크웍스가 할리우드영화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며 할리우드 영화계를 대변해 온 전미동영상협회(MPAA)에 낭보를 전해 주었다.

페이텔 판사는 “리얼네트웍스는 DVD플레이어 라이선스를 얻어서 불법DVD복제기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리얼DVD를 이용해 사적복제를 하던 사람들도 일단 구매한 DVD 원본을 깨뜨리거나 훼손하면 다시 사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리얼DVD는 사실상 항소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소송비용으로 60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컬라이더스코프(Kaleidescope)도 불법판결

DVD를 복제해 시스템에 저장토록 해주는 기기를 개발한 컬라이더스코프사도 리얼네트웍스 판결 다음날인 수요일에 나온 저작권법 보호 판결앞에 무릎을 꿇었다.

컬라이더스코프의 경우 2년 전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해 충격이 더 크다. 리얼DVD와 마찬가지로 컬라이더스코프도 DVD를 굽고 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있도록 도와준다.

2004년 DVD저작권제어협회(DVD CCA)로부터 콘텐츠스크램블시스템(CSS) 라이선스 위반혐의로 피소됐으나 2007년 승소했던 컬라이더스코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선언했다.

마이클 맬컴 컬라이더스코프 CEO는 “우리의 계획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으로 가는 것”라고 말했다.

◇IT산업계 “기술후퇴 판결“ 거센 반발

잇단 불법 DVD복제 판결에 대해 할리우드와 전미동영상협회(MPAA) 등은 축제 분위기이지만 IT산업계는 크게 불만이다.

이번 법원의 연타석 원-투펀치는 미국 기술계를 크게 흔들어 놓을 것 같다.

기술자들은 벌써 인터넷에 ‘리얼(Real)의 놀잇군’, 또는 패싯(Facet) 등의 암호로 글을 올려 리얼DVD와 컬라이더스코프의 판매중지판결을 내린 페이텔 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프레드 폰 로만 수석 변호사는 “이 판결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CMA)이 할리우드스튜디오들의 불법복제는 눈감고 있으면서도 기술혁신(을 하려는 기업)을 방해하는 또다른 전형적 사례”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화요일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텔의 판결은 기술진보와 소비자를 위해서는 커다란 손실”라고 말했다.

다만 페이텔 판사의 이번 리얼DVD 판결은 소비자가 자신의 DVD를 사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남겨 놓았다.

페이텔 판사는 “개인 소비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개인적으로 소장한 DVD의 백업본을 복사해 저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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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법(DCMA)는 소비자로하여금 이러한 복사를 도와주는 툴이나 기기로 (사본을)제작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옮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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