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MS 제휴, "면책조항 있다"

일반입력 :2009/08/05 11:58    수정: 2009/08/05 11:58

송주영 기자

최근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10년 검색 제휴가 야후에게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야후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야후에게는 이번 제휴를 재고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씨넷뉴스는 SEC 자료를 인용, MS와의 제휴 서비스 이후 향후 12개월 평균으로 구글 점유율 대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야후는 검색 관련 제휴를 재고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야후가 SEC에 보고한 자료에는 매출, 기술 라이선스, 구현 계획 등의 협력방안이 포함됐다. 이 자료에 면책조항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 검색 시장에서 야후와 MS의 점유율은 28%, 구글은 65%다.

한편 미국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야후는 이미 알려진 5년 동안의 야후 자산을 기반으로 MS 서비스에서 창출된 순매출의 88%를 받을 권리를 갖는 이후 5년 동안 순매출의 83~93%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MS와 야후는 공동으로 개발한 자산으로 창출된 순매출에 대해서는 양사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배분, 공헌한 비용이 상각된 이후에는 매출을 공유키로 했다.

프리미엄 광고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은 야후가 독점 공급 권리를 갖는다. MS는 5년 뒤에는 야후의 독점 공급을 종료한다는 옵션을 달았다.

만일 MS가 야후의 독점 판매를 종료시키면 야후의 매출 공유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93%까지 증가한다. 만일 야후가 계속 독점판매자로 남게 된다면 야후가 받을 수 있는 비중은 83%로 하락한다.

MS는 제휴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5천만달러를 지불한다. 하지만 이는 상호합의 하에 부분적으로 변환될 수 있다. 반면 지불 비용에는 구현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야후는 이번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향후 상세 내용은 바꿀 수 있고 구현계획, 일정 등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4개월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라이선싱에 대해 야후는 야후 기술과 관련된 거래 기밀, 저작권 등 전 세계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 라이선스는 특정 검색 알고리듬, 검색 서비스 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 MS는 독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야후조차도 이들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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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제휴 기간이 끝나면 MS는 여전히 기술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독점적인 라이선스 권리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휴는 야후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야후는 치열해지고 있는 검색 솔루션에 투자하는 대신, MS로부터 받은 비용을 모바일 등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