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게임 스크린샷 저작권법 소송 안해”

일반입력 :2009/07/27 11:28    수정: 2009/07/28 12:54

개정된 저작권법이 지난 23일 발효됨에 따라 게이머들은 게임 스크린샷과 동영상을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우왕좌왕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NHN 한게임이 게임스크린샷, 동영상을 게이머가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게임 관계자는 “새로운 저작권법은 친고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가 있다”라며 “그러나 한게임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의 스샷과 동영상을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기에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임전문가들은 한게임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게임측에서 게임 스크린샷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게 되면 자사의 블로그와 카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게임 오픈 전에 스크린샷 이벤트나 블로그 이벤트등을 통해서 게임을 홍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게임업계 상위권 업체인 엔씨소프트도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 게임스크린샷 저작권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엔씨소프트 아이온 관련 게임 커뮤니티 운영 회사들이 게이머가 올린 스크린샷에는 저작권법을 묻지 않겠다는 양해각서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게임 상위 업체인 NHN 한게임이 게임스크린샷 저작권법 위반 게이머들을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중소게임업체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