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권 탈취해 팔은 고교생 적발

일반입력 :2009/07/03 16:37

김태정 기자

인터넷 카페 운영자 권한을 탈취, 매매해 온 간 큰 고교생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카페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회원 상대 광고에 악용한 고교 1년생 김모⑮군을 불고석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포털 고객센터를 사칭,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여 운영자 권한을 탈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카페 운영자 70여명에게 이 같은 시도를 해왔으며, 이 중 13건을 성공시켰다.

운영권 탈취 후에는 회원들에게 공지사항과 전체쪽지를 발송, 등급 상향을 조건으로 특정 웹하드 사이트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가입을 유도했다. 등급 상향을 미끼로 유료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

심지어 제3자에게 건당 수십만원을 받고 운영자 권한을 매도, 총 3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카페 운영자 권한을 획득하면 회원들의 닉네임, ID, 연령대, 성별, 가입일, 활동사항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는 전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유출할 수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메일로 의심되는 경우 포털사이트 고객센터나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