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 설명 못 들었으면 '위약금 면제'

일반입력 :2009/06/29 13:55    수정: 2009/06/29 14:27

김효정 기자

앞으로 휴대폰 가입 시 의무약정 기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무약정제는 지난해 3월 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 발생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실태점검을 지난 4월 실시 한 바 있다. 

실태점검 결과, 약정기간 등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이 일부 발견돼, 이를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

■의무약정 고지절차 위반시, 위약금 부과 금지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 시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단, 이용계약서 상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 후 단문메시지(SMS)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의무약정제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