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비밀 유출, 前 엔씨 직원 5명 유죄 선고

일반입력 :2009/06/26 11:38    수정: 2009/06/26 14:22

지난 2007년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기소된 前 엔씨소프트 직원 7명 중 5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6일 “전 직원의 영업 비밀 침해가 엔씨소프트가 오래 쌓아온 기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모실장이 일본과 접촉해서 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엔씨소프트는 업무상 보안에 노력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모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모실장외에 배모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으며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모씨와 강모씨는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 했다.

‘리니지3’ 비밀유출 사건은 지난 2006년 9월께 게임 핵심 비밀을 前 엔씨 직원 박 모 개발실장 등 핵심 개발자 3명이 일본 게임 업체측으로 넘기려 했던 사건이다.

당시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실장은 일본 게임 업체측에 ‘리니지3’ 관련 비밀을 넘기려하다 무산 되자 국내에서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초 엔씨소프트측은 외부에서 ‘리니지3’가 시연된 것을 인지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받은 경찰은 지난 2007년 4월 박 실장 등이 설립한 회사 및 7곳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리니지3’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 ‘리니지3’ 개발실장 박 실장과 이들이 합류한 회사와 최대주주를 상대로 65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엔씨소프트 개발 중이던 ‘리니지3’의 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음은 리니지3 비밀 유출 관련 사건일지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박 모 개발실장 일본게임업체와 접촉 했으나 무산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가 외부에서 시연된 것을 인지 경찰 수사의뢰

2007년 04월 : 경찰, 박모 실장 설립 회사 압수수색

2007년 05월 : 검찰, 리니지3 핵심비밀 유출혐의 박모실장 및 직원 영장 청구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 유출관련 전 직원들에게 65억 원 민사소송제기

2008년 11월 : 검찰, 리니지3 핵심 유출 의혹 본격 수사

관련기사

2008년 12월 :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불구속 기소

2009년 06월 : 1심, 엔씨 전 직원 5명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