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너무 과열됐나?...방통위, 위법행위 조사 착수

일반입력 :2009/06/04 14:52    수정: 2009/06/04 17:41

김효정 기자

최근 번호이동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와 무분별한 공짜폰 지급 등 이동전화시장의 과열양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 본사와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이통사의 차별행위와 이를 통한 시장의 경쟁제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일 통합KT 출범에 따른 KT개인고객부문(옛 KTF)의 시장 확산에 대비, 경쟁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 진 것이 이번 조사의 직접적 원인이다. 5월 한달간 번호이동 가입자는 12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을 각각 0.1% 가량 높였다.

방통위는 근래 들어 과열되는 시장 분위기를 인지하고 지난 5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내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통사별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분별한 공짜폰 지급 양상이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방통위 이용자호보국의 최영진 시장조사과장은 "얼마 전 LG텔레콤이 방통위에 신고했던 것처럼, SK텔레콤이 KTF 번호이동에 비해 LG텔레콤 번호이동자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LG텔레콤의 신고와 현장점검 결과, 그리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과장은 "시장에는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짜폰 지급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행위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과 '경쟁제한 목적의 차별'이다"라며 "경쟁제한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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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사업자에 대한 징계보다는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우선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초고속인터넷의 과도한 경품지급에 대한 조사도 공정위와 방통위의 다양한 사정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4일부터 착수에 들어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따라 위원회 안건에 상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