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i3사, 79개 웹하드·P2P업체에 저작권 침해 중지 요구

일반입력 :2009/05/28 10:54

이설영 기자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방송 i3사는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79개 웹하드/P2P 및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대해 저작권침해 행위 중지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발송했다고 28일 발표했다.

79개 대상업체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을 비롯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와이즈휴먼네트웍스(엠파일),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등 7개 대표 웹하드/P2P 업체와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네이트)와 엠군미디어(엠군)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 i3사는 지난 2006년 10월 65개 웹하드·P2P·포털·이동통신사 업체에 '방송 i3사 공동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2007년 2월 웹하드·P2P·포털 38개 업체, 2008년 1월 7개 포털 및 UCC 업체 등에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판도라TV와 프리챌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판도라TV와 프리챌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 i3사는 "이번 내용증명 발송을 기점으로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업체들에 대하여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방송저작물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상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