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미디어법에도 영향?

일반입력 :2009/05/26 19:47

이설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가 사회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미디어법' 또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들은 여론조사 없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는 있을 수 없으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미디어법 처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과도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이를 검증 작업 없이 받아쓰는 행태를 보였던 것에 곱지 않은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신문 등 미디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김용철 보좌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미디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고려한다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미디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소유규제와 겸영규제인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월 중순이면 활동이 끝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의 논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위는 미디어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만들어졌다.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미디어위 활동은 6월 중순경 마무리된다.

미디어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8명, 선친과 창조의 모임이 2명 씩을 선임했다. 문제는 미디어위가 '국회 축소판'으로 전락, 파행이 거듭된다는 데에 있다.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또 한차례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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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보좌관은 "미디어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사회적인 합의를 좀 거치자는 취지인데, 당연히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6월1일 개회 예정이었던 임시국회는 일주일 연기돼 6월8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