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승인

일반입력 :2009/05/18 14:56    수정: 2009/05/18 15:30

이설영 기자

복수케이블TV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가 승인됐다.

15개 SO계열사를 가진 티브로드는 이번에 7개 SO의 큐릭스를 인수함에 따라  21개 방송 권역과 22개 SO를 소유, 총 350만명의 방송가입자를 확보하는 국내 최대 MSO로 부상하게 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 계열 7개 케이블TV사업자(SO)의 경영권을 실질 지배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방송 및 공정경쟁·법률·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들의 1차 심사와 2차 심사에서 변경승인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고려해 승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티브로드는 큐릭스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군인공제회 및 화인파트너스와 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회 최문순 의원은 태광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우회 인수한 것이 공시자료에 누락돼 공시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 측은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방송법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법률자문 및 전문가심사단을 꾸린 결과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위원회에서 수용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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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티브로드-큐릭스 합병심사는 지난 4월30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졌으나, 티브로드 모기업 태광그룹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30% 편법 보유 논란을 놓고 상임위원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또한 티브로드 직원과 청와대 파견 행정관 등과의 술접대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최종 승인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태광 쪽의 옵션계약은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주식을 소유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법을 위반했다면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후적으로 위반이 되면 취소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