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이트, 'IE 이외의 웹브라우저도 OK'

일반입력 :2009/05/17 14:16    수정: 2009/05/17 14:18

김효정 기자

앞으로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 이외의 웹브라우저에서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정부 웹표준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추경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약 150개 기존 전자정부 대민사이트에 대해 브라우저 호환성 및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을 실시한다.

올해 추경 사업의 경우, 115억원이 투입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나라장터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49개 사이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추경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이 직접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7개 분야로 사업을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등 상용 SW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까지는 행정기관의 자율적 웹표준 준수를 유도하고, 2011년부터는 신규 대민사이트 구축 시 웹표준 준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11년부터 행정기관은 신규사이트 구축 시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행안부는 웹 표준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정보화 사업 전반에 조기 확산되도록 교육 등 기반조성 분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까지 행정기관 발주 담당자 및 SI사업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 5억원 규모로 웹 표준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웹 표준 교육 시 구직자는 교육비 전액, 재직자는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뿐 아니라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을 6월까지 개정하고, 웹 개발자가 실제 개발환경에서 웹표준 준수지침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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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특정회사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민단체의 소송 등 소수 브라우저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었다.

행안부의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웹표준을 준수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소수 브라우저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게 됐다"며, "아울러 재외국민의 정부사이트 정보접근 향상 및 전자정부 수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