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직업윤리'의 구결

전문가 칼럼입력 :2009/04/26 16:43    수정: 2009/04/26 16:48

이정규
이정규

현명한 이는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논란을 벌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편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주제 중의 하나는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경구절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먼저 돌을 던져라!”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하는 때문이리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마치 담벼락에 올라 위태롭게 걸어가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 담벼락 밑이 평평해 보이는 순간적인 판단에 잘못하여 뛰어 내리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필자가 아는 어떤 이는 작은 실수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직장을 떠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되는 일들이거나, 부하직원들의 관리책임을 지고 고초를 겪은 경우도 많았다. 

이 글을 쓴 목적은 필자가 경험하고 알게 된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윤리적 도전을 설명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윤리학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프로페셔널을 지향하는 후학들에게 혹시 맞닥뜨리게 될 윤리적 도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작은 화두를 전달하고자 한다.

기업활동 중에 임직원들은 많은 유혹에 직면한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유혹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윤리적인 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일 경우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혹이 다음의 두 가지 이슈에 걸리는 지를 자문해 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려 노력 하였다. 유혹이라 함은 집으로 배달된 몇 만원 짜리 명절 선물일 수도 있고 골프에의 초대일 수도 있다.

첫째, 내가 "갑"의 입장이 아닌데도 이러한 제안(선물)을 했을 것인가?

둘째, 내가 이 회사를 떠나도 이러한 제안(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대개의 유혹은 이러한 두 가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필자의 지인은 집으로 온 선물을 돌려 주거나, 그 이상의 비용을 자비로 구입하여 답례로 보내면서, "내 돈으로 사서 보냄"을 강조하면 다음에는 그런 선물을 보내오지 않는다고 한다.

대개 보내는 사람은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는 반면에, 그 친구는 자비로 보내니 부담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파트너 사는 주식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상급 인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윤리 지침의 원칙을 하나만 전수하라면, "판단이 어려운 일은 상급 인사관리자에게 보고 하는 것"이다. 보고하는 순간, 뜨거운 감자는 상급자에게 넘어간다. 상급 관리자가 지시하는 바대로 처리하면 된다.

직원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로 직장에서 안 좋은 일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혹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인가 이야기 한다. 합법적인 것이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을 준수하면서도 정직하지도, 원칙을 지키지도, 신뢰를 지키지도, 공평하지도 포용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윤리는 이보다 더욱 높은 규범이다.

직업윤리의 키워드로 “PIOD”라는 4가지 윤리판단 기준을 잘 살피면 큰 위반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들의 윤리기준을 채용한 것이다.

* 공익(Public Interest): 임직원의 활동은 공익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 성실(Integrity): 임직원은 개인적 수익이나 이득 추구를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

* 객관성(Objectivity)과 독립성(Independence):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관계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책임완수(Due Care) = 완벽추구(The quest of excellence): 임직원은 끝임 없이 완벽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4가지 원칙에 위배될 경우 임직원은 형법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저촉을 받게 되고 회사에서는 임직원을 해고할 Power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회사와 임직원의 고용관계는 Due Diligence 혹은 Due Care라고 하는 "신의와 성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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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국내 최초의 대학 자회사 트란소노 대표이사로 정보관리기술사, 미국공인회계사로 IBM 사업부장, 안철수연구소 상무, 안랩코코넛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23년간 IT 산업에 종사해온 IT 전문가다.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규 비즈니스 IT컬럼니스트

(현)사이냅소프트 경영혁신담당 중역. 경영정보학 박사, 정보관리기술사, 미국회계사. IBM, A보안솔루션회사 및 보안관제회사, 기술창업 스타트업, H그룹 계열사, 비영리 D재단, 감리법인 등에서 제조산업전문가, 영업대표, 사업부장, 영업본부장 및 컨설팅사업부장, 대표이사, 기술연구소장, 사무국장, 수석감리원을 역임했다. KAIST 기술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벤처창업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쳤고, 국민대 겸임교수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컨설팅'을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동시병행설계', '딥스마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세스 거버넌스', '실전IT컨설팅' 등이 있다. 프로보노 홈피 deepsmar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