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색어 조작은 업무방해”…게임업체 긴장

일반입력 :2009/04/19 13:44    수정: 2009/04/19 15:48

포털 사이트에서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결정 과정을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각 게임사에서 자사 게임순위를 높이기 위해 은밀하게 이용되던 순위 조작 배너가 불법에 해당 될 것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㊳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업무방해죄를 선고 받은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2006년 3월까지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명령어를 입력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험체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보냈다”라며 “포털 사이트의 인기도 및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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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중소게임업체 마케팅에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게임업체에서는 자사의 게임공식홈페이지에서 배너를 이용해 허위 조작 클릭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중소게임사들은 큰 비용이 발생하는 포털 광고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유저들을 이용해 포털 게임순위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라며 “지금도 몇몇 업체에서는 배너를 가장해서 허위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