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불법스팸 전송' 차단하라!

일반입력 :2009/04/08 14:12

김효정 기자

휴대폰을 통해 전송되는 불법스팸 문자가 점차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등 이통3사에게 불법스팸 전송 차단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2008년 9월 KT 등 유선전화3사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통3사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통사,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제재 미흡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 지를 조사했다. 또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사용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했는지도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그 결과, 이통3사가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KISA의 요청에 대해 SK텔레콤은 4.1%, KTF는 19.3%, LG텔레콤은 6.3%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 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 10회선을 가입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스팸전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진으로 인한 피해를 주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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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통3사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아닌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율이 낮은 점, 적발된 건의 상당수가 과실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고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유선전화사업자에 이은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스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