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앱스토어용 게임…‘심사방법 완화’

일반입력 :2009/03/29 14:38    수정: 2009/03/29 17:04

국내에서 게임물의 심의를 맡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앱스토어 게임 개인 개발자에 대한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논의 중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앱스토어용 게임에 한해 개인사업자등록증 대신 공인인증서나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서 게임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중이다.

게임스팟코리아에서 지난 12일 지적한 ‘앱스토어 게임, 사업자등록증 필수’의 제하 기사와 같이 개인 게임개발자가 앱스토어에 등록하려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이 필수적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게임이 국내에는 카테고리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게임 개발자들이 국내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을 위해 게임을 개발해도 국내법 제약으로 북미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앱스토어에 심의를 받지 않고 올리면 현행법상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북미 게임 카테고리에서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헤비메크’를 국내 아이팟 터치 유저들은 접할 수가 없는 것이 단적이 예다.

국내 아이팟 터치 사용자가 게임을 받기 위해 북미 앱스토어에 접속해도 미국 전용 신용카드가 있어야만 다운을 받을 수 있다.

게임위관계자는 “현행법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필수조건이다”라며 “그러나 국내 게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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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중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개인 개발자들에게 큰 부담일수 있다는 것을 내부에서 논의했다”라며 “기존 게임물과 달리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게임위가 개인사업자등록증 필수요건을 철회할 경우 개인 개발자들이 대거 게임 개발에 뛰어 들것으로 보여 국내 앱스토어용 게임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6월경에 공개서비스를 준비 중인 SKT의 앱스토어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